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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하늘은 국가 경쟁력"···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 19㎍/㎥ 달성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당부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강웅 교수)를 주재하였다.
*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조, 제11조)
ㅇ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도입하여 매년 시행중인 제도
□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에는 국민·정부·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동참을 당부하였다.
□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작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여전히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ㅇ "민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7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기술지원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고,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9만톤으로 감축하여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원격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지원을 통한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개소에 대해서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기, 수소차 등으로 모두 전환(100%)
ㅇ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국민들이 오래 머무르는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확대, 수거품목 확대를 통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붙임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요
2.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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