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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근로자, 허위 근로자 등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를 구속 기소하고, 공모자 및 허위근로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20. 구속했고, 공모자인 ㅇㅇ건설업체 공동경영자 ㄴ 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11.25.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ㄱ 씨는 공동경영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ㄱ, ㄴ 씨가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은 사람들은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로,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액이 1억 5백만원에 이르고, 그중 6천 6백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에 미지급한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자 채권자들을 허위 근로자로 둔갑하여 2천 8백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휴대전화 압수수색, 금융계좌 압수수색, 수급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도주해 잠적하자, 6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피의자 ㄱ 씨를 집 앞에서 체포하여 구속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지연(032-460-45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20. 구속했고, 공모자인 ㅇㅇ건설업체 공동경영자 ㄴ 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11.25.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ㄱ 씨는 공동경영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ㄱ, ㄴ 씨가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은 사람들은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로,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액이 1억 5백만원에 이르고, 그중 6천 6백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에 미지급한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자 채권자들을 허위 근로자로 둔갑하여 2천 8백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휴대전화 압수수색, 금융계좌 압수수색, 수급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도주해 잠적하자, 6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피의자 ㄱ 씨를 집 앞에서 체포하여 구속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지연(032-46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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