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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 공동 개최 |
- 베트남 통관제도 안내 및 맞춤형 1:1 상담 제공으로 현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
□ 관세청은 11월 25일(화)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 호치민 무역관(정준규 관장) 및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추진된 첫 해외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설명회에서 관세청과 호치민 무역관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ㅇ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를 초청하여 △베트남 수출입통관제도, △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ㅇ 관세청 소속 전문가들은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통관절차 등에 관해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 설명회에 참석한 한 현지 기업 관계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베트남 세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고, 원산지증명서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오류 사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12월 베트남 수출기업 대상으로 '베트남 통관제도 웨비나(Web을 활용한 온라인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해외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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