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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
- 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방안 논의 ··· '25년 원산지표시 단속 우수사례 선정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
□ 관세청은 11월 26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 (설치 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되었다.
ㅇ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소방용품, 안전모안전벨트, 보건위생용품 등
ㅇ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속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개선 도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5년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우수사례 >
관세청(인천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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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가발을 수입하여 단순가공 후 국산으로 라벨갈이하여 43억원 상당 수출 | ||
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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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표고버섯을 수입 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약 915톤(80억원 상당)을 시중 판매 | ||
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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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 및 수입산 냉동오징어 약 34톤(3.1억원 상당)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 | ||
관세청(서울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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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파크골프채를 수입하여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부품을 단순가공 후 국산으로 표시하여 약 3만개(90억원 상당) 판매 |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둔갑 차단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원산지표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참고: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협의회 구성 > | |
중앙정부기관(3개) | 지방자치단체(17개) |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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