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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7일부터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육지 500MW, 제주 40MW)
▷ 산업경쟁력, 화재 안전성 평가 강화… 제주엔 차액거래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7일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54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생산이 많은 시간에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고 전력을 공급하여 계통혼잡을 줄이고 운영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설비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은 2023년 8월 65MW 규모로 처음 개설되었으며, 올해 5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1차 시장이 개설되어 총 563MW 구축사업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시장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저장장치 도입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2차 시장에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일부 개선한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조정하여 비가격평가를 강화하고,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도 상향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내 차익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익거래란 전력시장가격이 저렴할 때 에너지저장장치를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하여 그 차이만큼 운영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육지보다 높고(2024년 20%)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시행(2024년 6월~)되고 있어 차액거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 재생e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발전량과 가격 입찰, 시장가격 변동성 확대 경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주 시범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입찰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내년 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 세부내용은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누리집 공지사항(www.kpx.or.kr, 11월 27일 17시 게시)을 참조하면 된다.
붙임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요.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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