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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 제한도 함께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국정과제에'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하였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깎이게 된다.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3년 기준, 9.8만 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감액 총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23년 기준, 496억 원) 정도다.
※ (예시) 월소득 350만 원인 64세 甲은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에 해당됐다. 법 개정 전에 A값 초과소득 41만 원(350만 원-309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감액 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민법 제1004조의2, '26.1.1 시행), 그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여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소득활동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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