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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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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는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025.11.27.(목) 채택·공개했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전공노가 '22년 11월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중단 명령,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제87·98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4. 3. 5. 제출한 진정에 대해 결사위가 검토한 결과이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①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 사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와 협의에 참여할 것 ②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단체 설립 및 가입,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③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 및 운영상 결정이 노정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recommend)하거나 정부조치에 대한 기대(expect)를 표명했다.

  결사위는 본 진정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단체교섭 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우리나라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으나, 정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한종기(044-202-739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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