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전수조사 대상은 12.1.(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26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 '27년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
한편,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12.1.(월)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식 제도로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이도경(044-202-7548)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전수조사 대상은 12.1.(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26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 '27년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
한편,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12.1.(월)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식 제도로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이도경(044-202-75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재택·통합' 확대
-
27일 누리호 4차 발사…우주 환경 연구, 우주바이오 실증
-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판교급 신도시 하나 더'
-
소비쿠폰, 11월 30일 자정 지나면 소멸…"기한 내 사용" 당부
-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10년만 재개…"전략적 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