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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 규정 정비한다 기업 부담 줄이고, 절차는 간소하게
- 입찰보증금 예외 사유 축소·일부 수의계약 보증금 감면 등 규제리셋 추진
- 외자 규정 정비로 기업부담 완화 및 업무 효율성 개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외자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부과 시 '기납부분'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지체상금 최대 부과 한도(계약금액의 30%)를 상위 법령 수준으로 반영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기존 공문(문서24)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개최하던 유사한 절차인 '합동심사회의'와 '합동검토'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였다.
이와 함께, 복잡한 서술식 조문을 구분(항·호 추가 등)하고 주어를 명확히 하는 등 '알기 쉬운 행정규칙' 만들기도 병행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공조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뮨의: 해외물자과 조창우 사무관(042-724-731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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