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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하였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시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적오류(Human Error)를 최소화하는 첨단분석 시스템
또한 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기별 실적보고 및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정책에 반영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본격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지역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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