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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재활치료비를 노린 23억 보험사기 적발
- 가짜 노무사로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장해진단서까지 위조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전문 브로커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법인 포함), 선원 2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 중이다.
수협중앙회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이어온 해양경찰청(중대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11년 또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 P를 통해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P의 범행이 발각되면서 A씨도 처벌된 이력이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A씨는 '의사협의체'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으로 눈을 돌려 자신의 범죄 전력을 경험 삼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I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납부해 가면서 허위 근로계약 체결로 신분을 위장했다. 그리고선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접근한 후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고, 계약이 성사되면 의사의 장해진단서·소견서 등을 위조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35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총 39건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약 2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주범인 보험사기 브로커 A씨는 범행 발각을 대비하여 '성공 보수금'을 철저히 현금으로 챙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올해 기준 국고 695억여 원, 지방비 169억여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번 범행으로 국고 약 3억 5천만 원, 지방비 약 2,700만 원, 수협 약 19억 원이 손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브로커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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