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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리 강화한다

2025.12.0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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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리 강화한다

- 불법유통 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 위해 수입 단계부터 거래 내역 추적

- 123일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관세청은 123()부터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의미하며, 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등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

 

**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라 사회안전 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 수입자와 유통업자에게 유통 단계별 신고의무 부여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미국은 20253월부터 철강에 25% 관세 부과, 202564일부터 50%로 인상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 세번(품목번호): 7304.39-0000, 7304.41-0000

 

 ㅇ 이에 따라 123()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방법: 컴퓨터(PC)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컴퓨터(PC)모바일 신고가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므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근거: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1호 및 제2, 관세법시행령 제265조의2 [별표5]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지정이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제품 사용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관련 업체들은 제도를 숙지하고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계목 강관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1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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