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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하나로 뭉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범정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다.
* 감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제시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 전략이다.
원헬스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던 원헬스 거버넌스가 법적 기반을 갖춘 상시적·조직적 협업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나 항생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문제는 질병관리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관계부처 간 원헬스 기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통해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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