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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발적 신고 등 협조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 마련
-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 생략
□ 국무조정실은 2025년 12월 5일(금),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12.2, 화)에 따라 마련하였으며,
ㅇ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마련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 생략,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
②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요구 시 감경 적극 검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
* 예시)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
□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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