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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맞춰 대대적 개선,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12월 8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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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이다.
 
특히, 올해 조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디지털화 확대 등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
 
첫째, 조사 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표본*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하여,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하였다.
 
* 기존표본 : 수도권 32%, 비수도권 68%
 
둘째,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을 선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률 등 조사결과는 별도로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위탁기업 설문조사를 신설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하여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넷째,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작년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5년 조사는 '24년 하반기 거래를, '26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 (1단계) 위탁기업 3,000개사 대상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 (2단계)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 대상 설문조사
* 약정서 발급여부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
*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외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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