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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폭 강화

-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대상자 확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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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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