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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과태료 5백만원, 가해 동료 근로자 전보·징계 조치 시정지시
- 괴롭힘 외 법정수당 과소지급 1.7억 등 형사입건 4건 및 과태료 부과 3건(25백만원)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님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쓴 자필 편지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8.(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약 2달간(10.1.~11.21.)의 특별근로감독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급기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을 계기로 착수했으며, 고인이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 사측에 3회, 고용노동청에 1회 신고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미이행 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4건* 및 과태료 3건(25백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자 금품청산), 제43조(재직자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 제53조(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 미납)
①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총 174백만원(재직자·퇴직자 포함 140명)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형사입건했다.
②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한 과태료 총 25백만원도 부과했다.
③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별이 있어 시정지시했으며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 예정이다.
한편,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면서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임채민(02-2250-5866)
- 괴롭힘 외 법정수당 과소지급 1.7억 등 형사입건 4건 및 과태료 부과 3건(25백만원)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님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쓴 자필 편지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8.(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약 2달간(10.1.~11.21.)의 특별근로감독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급기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을 계기로 착수했으며, 고인이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 사측에 3회, 고용노동청에 1회 신고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미이행 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4건* 및 과태료 3건(25백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자 금품청산), 제43조(재직자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 제53조(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 미납)
①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총 174백만원(재직자·퇴직자 포함 140명)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형사입건했다.
②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한 과태료 총 25백만원도 부과했다.
③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별이 있어 시정지시했으며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 예정이다.
한편,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면서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임채민(02-22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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