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엘지이노텍(주) 등 27개 기업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엘지이노텍(주) 등 27개 기업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 21개 신규 인증, 6개 갱신 기업 추가로 93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025년 12월 7일 자로 27개 기업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인증 유효기간(3년) : 2025년 12월 7일 ∼ 2028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올해 27개 기업이 인증을 받으면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93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 (건강친화기업 목록 참고) https://www.khepi.or.kr/ace/hfwp/


 올해는 44개 기업이 인증을 신청했다. 새로 인증을 신청한 36개 기업과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아, 3년의 인증기한 만료가 다가온 14개 기업 중 8개의 기업이다. 그 중 21개 기업은 새롭게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6개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연장하게 되었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업 홍보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인증을 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 보험 등의 한도 우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친화기업은'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건강 친화경영 의지, 기업 내 건강친화 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심도 있게 평가되었다. 

    * 관련 학회·협회(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추천을 통해 구성

   **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관계부처 및 건강친화인증·경영·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이번 건강친화인증 기업들은 건강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기업형에 엘지이노텍(주)의 경우 직원 건강을 우선 가치에 두는 경영진의 인식을 건강친화경영 방침에 포함시키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코오롱 인더스트리(주)는 9개 사업장에 전문 인력배치와 건강관리실 신규 설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사업장 별로 금연, 체중조절, 걷기챌린지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중견기업형의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는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직원들 정신 건강을 위한 네일아트 라운지, 안마 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원 건강증진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였다. ㈜대웅제약은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서비스를 만든다는 비전으로 기업형 근골격계 관리 서비스를 연계한 대웅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중소기업형의 엔자임헬스 주식회사는 헬스 관련 기업으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조직문화가 돋보였다.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된 삼성생명보험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마음건강증진에 중점을 둔 시설 투자와 프로그램이 돋보였으며, 첫 인증 이후 건강친화제도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인증을 받았던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도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근로자 휴게환경 개선, 건강 식단 제공 등 첫 인증 당시보다 시설과 환경투자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을 내년 초 개최하여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0개사)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건강친화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올해 인증심사를 통해 기업들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증을 준비한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2. 2025년 건강친화기업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