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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실행 중심의 해상풍력 이정표 제시
▷ 기반시설 확충으로 2030년 누적 10.5GW(보급·착공), 2035년 누적 25GW 이상(보급) 추진
▷ 발전단가(kWh) 단계적 인하로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 목표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연내 조기 출범, 인허가 밀착지원·사업기간 단축
▷ 20MW급 국산 터빈 개발, 부유식 기술 실증, 지역상생·바람소득 표준 본보기 마련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0일 오전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에서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2025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하는 실용적 정신에 기반해, 향후 5년을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그쳤으나,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하여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 공공의 투자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보급 기반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전문 작업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또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하여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를 모색한다.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2026년) 경쟁 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며,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상향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이 나아갈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추진단은 당초 2026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훈령을 통해 올해 안에 조기 가동한다.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3월 관련 법의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정부는 보급 확대, 발전단가 인하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 본보기(모델)'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며,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해상풍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운영 계획.
2.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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