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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비대면 훈련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훈련 대비 높은 자율성·유연성 입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정부지원 훈련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 기업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0월까지 393개 업체, 364,628명 훈련생이 12,603개 훈련과정에 참여했다.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이하, '탄력운영제')는 연 1회 훈련계획만 공단에 승인받으면, 각 훈련 단계별 공단의 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업의 최소 훈련시간이 단축(4시간→1시간)되고, 비대면·쌍방향 훈련까지도 허용한다.
기업들은 탄력운영제를 통해 필요한 훈련을 적시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공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성과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탄력운영제 제도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과정별 승인 절차를 위한 행정업무 및 시간 감소(80.4%) △기업훈련의 자율성 확대(14.9%) △전체 훈련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체계성이 높아졌음(3.8%)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참여기업의 훈련행정업무 소요시간을 확인한 결과, 기존 사업주훈련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소요시간은 16.14시간인 것에 반해, 탄력운영제 훈련의 소요시간은 4.78시간으로 7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4시간→1시간)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 운영이 가능(45.3%) △재직자 직무훈련을 적시에 운영 가능(16.8%) △정기적 반복이 필요한 리마인드성 훈련 운영 가능(13.1%) 순으로 평가했다.
탄력운영제의 단시간 훈련 허용이 기업들의 현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맞춤형, 반복적 훈련 및 소규모 특강 훈련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비대면·쌍방향 훈련의 장점에 대해 참여기업들은 △집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훈련을 진행가능(50.0%) △교육훈련 소요 비용 절감(19.0%) △코로나 이후 비대면·쌍방향 훈련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16.7%)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운영제가 기업들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훈련비용 절감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훈련 성과인식 부분에서도 탄력운영제 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에 비해 △행정 효율성(참여4.19, 미참여 3.55) △훈련 운영의 적시성(참여4.11, 미참여 3.70) △매출 향상(참여3.46, 미참여3.20)과 같은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교육훈련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운영제를 활용해 기업 훈련성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대규모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우영 이사장은 "훈련 진입장벽을 낮추어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위해 산업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업지원부 안현수(052-714-8594)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정부지원 훈련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 기업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0월까지 393개 업체, 364,628명 훈련생이 12,603개 훈련과정에 참여했다.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이하, '탄력운영제')는 연 1회 훈련계획만 공단에 승인받으면, 각 훈련 단계별 공단의 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업의 최소 훈련시간이 단축(4시간→1시간)되고, 비대면·쌍방향 훈련까지도 허용한다.
기업들은 탄력운영제를 통해 필요한 훈련을 적시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공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성과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탄력운영제 제도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과정별 승인 절차를 위한 행정업무 및 시간 감소(80.4%) △기업훈련의 자율성 확대(14.9%) △전체 훈련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체계성이 높아졌음(3.8%)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참여기업의 훈련행정업무 소요시간을 확인한 결과, 기존 사업주훈련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소요시간은 16.14시간인 것에 반해, 탄력운영제 훈련의 소요시간은 4.78시간으로 7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4시간→1시간)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 운영이 가능(45.3%) △재직자 직무훈련을 적시에 운영 가능(16.8%) △정기적 반복이 필요한 리마인드성 훈련 운영 가능(13.1%) 순으로 평가했다.
탄력운영제의 단시간 훈련 허용이 기업들의 현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맞춤형, 반복적 훈련 및 소규모 특강 훈련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비대면·쌍방향 훈련의 장점에 대해 참여기업들은 △집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훈련을 진행가능(50.0%) △교육훈련 소요 비용 절감(19.0%) △코로나 이후 비대면·쌍방향 훈련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16.7%)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운영제가 기업들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훈련비용 절감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훈련 성과인식 부분에서도 탄력운영제 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에 비해 △행정 효율성(참여4.19, 미참여 3.55) △훈련 운영의 적시성(참여4.11, 미참여 3.70) △매출 향상(참여3.46, 미참여3.20)과 같은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교육훈련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운영제를 활용해 기업 훈련성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대규모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우영 이사장은 "훈련 진입장벽을 낮추어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위해 산업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업지원부 안현수(052-71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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