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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청년농 등에 농지 공급 확대
❶ 농지 공급물량 확대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1,7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한다. 또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약 80%↓, ha(약 3천평)당 평균 56만원 수준
❷ 농지 지원한도 상향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 지원 한도 상향(안) >
(단위 : ha)
구 분 | 지원한도 | |
현행 | 개선 | |
∙공공비축임대․임차임대 | ∙진입3~성장6ha | ∙진입4~성장7ha(+1ha) |
∙선임대후매도 | ∙영농경력 2년 이하 : 0.5ha, ∙영농경력 2년 이상 : 1ha | ∙최대 1.5ha(+0.5~1ha) |
∙농지매매(청년창업농) | ∙영농경력 2년 이하 : 0.5ha, ∙영농경력 2년 이상 : 1ha | ∙최대 1.5ha(+0.5~1ha) |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진입(3ha 이하), ▲성장(3h 초과~6ha 미만) 단계로 구분하고 한도만큼 지원
❸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농 개별 신청 매입․지원> <집단화 농지 매입 후 분양 지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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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밀양시 시범사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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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시에서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밀양시 소재)」 졸업(예정)자들의 스마트팜 창업 수요를 바탕으로 우량농지를 물색하고, 청년농을 모집해 관련 지원사업을 매칭하면, 농지은행에서 해당 집단화된 농지(10ha)를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분양 지원 ⇒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조성, 공동 영농․물류․마케팅 등 추진 | ||
아울러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 청년농은 창업 초기 농지 확보를 우선하여 경작거리가 먼 인접 시군 농지까지 신청․확보하는 경향
<거주지 내․인접 시군에 임대농지 산재> <거주지 중심으로 농지 집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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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농․친환경농업 농지 지원 개선
❶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 우선 지원 강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 지구 내 및 연접한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되었을 때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 친환경단지 내 및 인증 연접 농지는 친환경농가에 우선 지원 되도록 旣 개선․시행('25.1~)
** ①사업 지구(공동영농․친환경) 및 연접 농지 정보 등록(법인, 친환경) → ②임대 매물 발생(농지은행) → ③알림 서비스(SMS) 통해 관련 법인․친환경농가 등에 제공(농지은행) → ④우선 임대 등 추진(농지은행)
❷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지원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분리․합병되는 경우 주로 지원하던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집적화하는데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차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25. 2개소 → '26. 10개소)하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도 사업 시행 법인 등에 우선 지원한다.
* 농지가 편입․증가하는 농업인이 감소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자금 지원(금리 1%, 10년)
**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임대차 등 촉진하는 사업
농지정보 접근성 강화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26년 1월부터 제공한다.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는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은행 포털 개편 전․후 모습> | |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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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 청년농 및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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