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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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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넓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청년농 등에 농지 공급 확대

 

농지 공급물량 확대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1,7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한다. 또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4배 확대한다.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약 80%, ha(3천평)당 평균 56만원 수준

 

농지 지원한도 상향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 지원 한도 상향() >

(단위 : ha)

구 분

지원한도

현행

개선

공공비축임대임차임대

진입3성장6ha

진입4성장7ha(+1ha)

선임대후매도

영농경력 2년 이하 : 0.5ha,

영농경력 2년 이상 : 1ha

최대 1.5ha(+0.51ha)

농지매매(청년창업농)

영농경력 2년 이하 : 0.5ha,

영농경력 2년 이상 : 1ha

최대 1.5ha(+0.51ha)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진입(3ha 이하), 성장(3h 초과6ha 미만) 단계로 구분하고 한도만큼 지원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농 개별 신청 매입지원>              <집단화 농지 매입 후 분양 지원 추가>

 

 

 

 

  '26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밀양시 시범사업(예시)>

 

 

 

경남 밀양시에서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밀양시 소재)졸업(예정)자들의 스마트팜 창업 수요를 바탕으로 우량농지를 물색하고, 청년농을 모집해 관련 지원사업을 매칭하면, 농지은행에서 해당 집단화된 농지(10ha)를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분양 지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조성, 공동 영농물류마케팅 등 추진

 

아울러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 청년농은 창업 초기 농지 확보를 우선하여 경작거리가 먼 인접 시군 농지까지 신청확보하는 경향

<거주지 내인접 시군에 임대농지 산재>              <거주지 중심으로 농지 집적화>

 

 

 

 

공동영농친환경농업 농지 지원 개선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 우선 지원 강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 지구 내 및 연접한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되었을 때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 친환경단지 내 및 인증 연접 농지는 친환경농가에 우선 지원 되도록 개선시행('25.1)

 

  ** 사업 지구(공동영농친환경) 및 연접 농지 정보 등록(법인, 친환경) 임대 매물 발생(농지은행) 알림 서비스(SMS) 통해 관련 법인친환경농가 등에 제공(농지은행) 우선 임대 등 추진(농지은행)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지원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분리합병되는 경우 주로 지원하던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집적화하는데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차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25. 2개소 '26. 10개소)하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도 사업 시행 법인 등에 우선 지원한다.

 

  * 농지가 편입증가하는 농업인이 감소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자금 지원(금리 1%, 10)

 

  **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임대차 등 촉진하는 사업

 

농지정보 접근성 강화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261월부터 제공한다.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는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은행 포털 개편 전후 모습>

기존

개선

 

 

  

 

  또한, 신규 청년농 및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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