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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1%p 감면 혜택 지속 추진
※ 관련 국정과제 :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2025.12.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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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7월 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사업신청기간 : '25.7.30(수) ~ '26.6.30(화)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감소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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