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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사전 위험 예방 체계' 강화 나선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12.15.)
- 보호수준 평가·영향평가 등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확립 방안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15.(월)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경감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발맞춰, 'AI 영향평가 기준'과 함께 신기술 환경에서의 선제적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어진 순서에서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설명을 진행하면서, 최근 공공시스템 실태점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접근 권한 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의 일상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 전체가 좀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를 이어가며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윤호(02-210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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