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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 특수관계 영향 판단기준 및 산정가격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논의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15일(월) 서울본부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관세평가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05.4월에 창립,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 중
□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하여,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와 ②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①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발제 : 원스탑관세법인 곽만제, 관세법인정상 이지영)
②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발제 : 부산대 권보경임수정)
ㅇ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ㅇ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ㅇ 손성수 포럼 회장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관세청 심사행정의 기본 방향"임을 설명하면서,
ㅇ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이 중요한 만큼, 관세평가 포럼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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