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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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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 자동차·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완화

- 비자 제도 정비로 전문인력의 영국 입국 및 일시체류 원활화

- 공급망 안정화 협력 구체화, 디지털 무역규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5()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주요 경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EU FTA('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FTA('21년 발효) 우선 체결하였다. 이후 양국은 -FTA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4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 1('24.1, 서울), 2('24.3, 런던), 3('24.11, 서울), 4('25.3, 런던), 5('25.7, 서울), 6('25.11, 서울) ** 1('25.9, 서울), 2('25.10, 화상), 3·4('25.11, 화상), 5('25.12, 화상)

 

지난 6,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FTA 의의 및 평가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對英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하였다. 개정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여 본부장은 "개정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밝혔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면서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세 내용

 


기존 협정 개선


 

양국은 이미 -FTA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금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하였다.

 

< 원산지 기준 개선 >

 

'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 대영 수출 66.4억불 중 자동차 수출은 23.9억불(전기차 11.5억불 포함),

'24년 영국 자동차시장 국별 점유율: 독일(28%), 일본(18%), 한국(12%), 미국(9%), 영국(8%)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하여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K-뷰티) '19년 영국으로 화장품 수출 44백만불 '24149백만불 (238.6% 증가)

(K-푸드) '24년 영국 음식배달앱(Just Eat)에 등록된 한국 식당은 전년 대비 76% 증가

 

< 정부조달 시장 추가 개방 >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였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 비자제도 개선 >

 

비자제도를 정비하여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되었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국은 FTA 체결국의 계약서비스공급자와 독립전문가에 한해 비자 수수료 감면·영어 성적 제출 면제 등 특혜를 제공

 

< 문화 >

 

영국 양자 기체결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이로써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투자 규범 현대화 >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4년 기준 전 세계 3)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금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신통상규범


 

개정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규범 또한 도입하였다.

 

<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하여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하였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하였다. 양국은 향후 기업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공급망 협력 체계화 >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첨단기술 원자재, 부품 및 장비, 필수 의약품, 에너지, 핵심 광물자원 등

 

< 첨단기술 협력 기반 마련 >

 

우리 기체결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새롭게 신설된 '-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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