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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

-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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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에 적합하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한 경우,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동일하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한편, 입법예고에 포함되었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례로 명확히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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