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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12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하였던 공간이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퇴임에 대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이며,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공간으로,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패와 대문'과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함께 쓰여진 '문패와 대문'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이고, ▲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크다.
* 필수보존요소는 '24.9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향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 필요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전경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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