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3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211조 원, 전체 산업의 8.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1217()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붙임 참고)하여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업은 농축산 원물 생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외식, 식품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어지고,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반려동물산업,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각종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채소·과일·축산업 등 1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 등 연관 산업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2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8.9% 수준, 부가가치 규모도 2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분류 기준인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 파악에 제약이 있고,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체 매출 등의 통계자료도 부족하여 농식품 전후방 산업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에서 그 동안에 마련된 세부적인 농식품산업 특수분류와 농식품산업조사의 매출액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9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2023년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농식품산업 특수분류를 매칭하여 산업연관표 상 분류되지 않는 하위단계 농식품산업을 구분 관리하는 등 농식품산업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시) 산업 분류 간 매칭

 

 

 

현행: 산업연관표(기본부문)

개선: 농식품산업 특수분류

현행: 산업연관표(기본부문)

개선: 농식품산업 특수분류

code

상품명

code

상품명

code

상품명

code

상품명

2102

살충제 및 농약

112121

농산업용 화학 살균ᆞ· 살충제 및 약제 제조업

299

기타축산

139300

곤충 가공 기타 제품 제조업

112122

농산업용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813

육가공품

1111

천연 및 화학섬유사

880

사료

112131

축산용 배합사료 제조업

112132

축산용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222

화장품

139400

농산물 가공 화장품 제조업

112133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2299

기타 화학제품

139500

농산물 가공 바이오연료 제조업

2000

의약품

112210

축산용 의약품 제조업

520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41110

산업용 농산물 중개업

3093

공구류

112310

농산업용 수공구 제조업

520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41120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직접 반영 산업과 간접 추계할 산업을 구분하고, 재배업·축산업 등 전체가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은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 스마트농업, 농산물 운송업 등 일부만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은 농식품산업조사 매출액과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의 비중에 따른 부가가치를 간접 추계하여 반영하였다.

 

  이러한 통계 분류 기준 간 상호 매칭과 농식품산업 매출 비중 산정을 통해, 비료·농약 등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산업 등의 연관된 농식품산업의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추계 결과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세부 산업별로 변화 추이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통계 보완과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의 정의에 '농산업'을 추가하도록 조만간 법도 개정·시행 예정('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26.7시행 예정)으로, 농식품산업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기여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투자 촉진과 융복합 산업 육성 등 정책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 시대, 방송·미디어 전략 찾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