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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억원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재정누수 심각, 관리․감독 철저해야
- 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 보조금을 직원인건비로 빼돌리고, 사업 성과물도 활용되지 않고 방치
-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환수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권고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총 3,843억 원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태안군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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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건비 등 보조금 부실 집행 주요 사례
◇ ㄱ업체는 특수차량 제작업체임에도 IT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다른 IT업체에 사업을 재위탁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제작 공장 직원 등의 인건비 16억 원을 보조사업비에 책정하고 허위로 집행하였다.
◇ 택시 동승 모바일앱을 개발한 ㄴ업체의 경우 사업 참여 연구원 8명 중 6명이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임에도 이들 8명의 인건비로 5억여 원을 사용하였고, 최종 개발된 모바일앱은 계획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 ㄷ업체는 2023년 탄소저감 데이터 수집 사업에 전체 직원(19명)을 투입한 것이라며 인건비 전액(8억 5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직원별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직원 중 5명은 청년일자리 보조금 인건비까지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ㄹ업체는 38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 중인 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 앱*의 사용실적이 현저히 떨어지자 앱 사용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무원(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용 횟수에 따라 커피쿠폰 10,000장, 치킨 쿠폰 500장, 노트북, 게임기 등 총 8,600만 원어치 경품을 배부했으나 사업종료 후에는 해당 시스템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 구급환자 이송 중 환자 정보 입력, 수용 가능 병원 검색․연계 등 목적으로 개발 |
□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다.
* ㅁ기업이 컨소시엄 구성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증빙 및 정산의무가 발생하여 실제 집행비용 외에 영업마진 등을 붙이기 어려운 구조임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ㅁ기업은 외부 용역업체로 다시 참여하여 영업 마진을 반영하고 수익을 확보하였으나, 입찰 공고 전부터 새로운 보조사업자들이 진행하는 회의나 착수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사전에 ㅁ기업이 용역업체로 내정된 정황이 다수 밝혀졌다.
□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지방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태블릿 115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B지방정부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하여 10개월만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하고 있었다.
□ 또한 C지방정부의 경우 2023년에 24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25년 5월까지 보조금 집행률이 3%대에 머물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운영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 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이번에 실태조사가 이뤄진 6개의 지방정부 이외에도 나머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개요
[붙임2]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 주요 사례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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