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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3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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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3년 만에 반등
-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 전년 대비 4.7%p 상승 -
- 부진기관 3,257개소, 관리자 특별교육 통해 대상기관 관리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전환된 것으로,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행률: 64.9%('19)→78.2%('20)→92.8%('21)→91.4%('22)→89.3%('23)→92.9%('24)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유형B)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유형A)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이 90.3%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하였고,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6.3%p)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81.9%), 대면교육 미실시(16.4%)*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교육** 까지 미이수한 기관은 1,797개소로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로 나타났다.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면교육 의무화

  **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법적 의무, 대면교육 이행 요건,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장애감수성 교육을 통해 관리자 스스로 교육의 의미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며,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관장은 직원·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진기관을 선정하고, 필요시 관리자 특별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이행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교육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대면교육 내실화를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 구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1.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2.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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