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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고착된 '송전선로 건설' 갈등"…
분쟁 조정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청신호'
- 국민권익위, '한국전력공사-당진시' 간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 해결
- 당진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에 협조하고 한국전력공사, 당진시 발전 지원
【관련 국정과제】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표류하는 갈등 사항 발굴·해결)
□ 지난 8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한국전력공사와 충남 당진시와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8일) 당진시청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고소 고발로 얼룩진 한국전력공사와 당진시 사이의 분쟁을 조정했다.
□ 한국전력공사와 당진시는 2017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건설 사업에 협조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당진시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018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양자의 협력은 중단되었고,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다.
□ 2024년 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 국민권익위는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을 추진하였고, 지난 1년간 25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드디어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양 당사자는 지금까지의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료하고 다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중단되었던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 인허가 심의에 착수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당진시에 약속했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에너지고속도로 :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기를 소비지인 수도권 대도시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구축하는 초고압 직류송전망 기반의 첨단 국가 전력망
□ 한편, 양 당사자는 분쟁 발생의 원인이었던 '2018년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공사 도중 발생한 지반 침하 피해 보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에 이와 관련한 조정을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합의는 향후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을 해결한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고충#민원#집단#갈등#분쟁#에너지#고속도로#송전#선로#한국전력공사#당진시#현장조정회의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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