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표누리집 통해 과태료 고지서 조회·납부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능정보화기획팀  홍진희(044-202-7140), 오현호(044-202-71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 발전 공로로 '대통령표창' 수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