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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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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1222() 충북 진천군 소재 메추리 농장(55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충북 진천군 메추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되었으며, 이는 '25/'26 동절기 1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메추리에서 첫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17) : 경기 7(안성 2,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3(괴산 1, 영동 1, 진천 1), 충남 3(보령 1, 천안 2), 전북 1(남원), 전남 2(나주 1, 영암 1), 광주광역시 1(남구)

 

  ** 야생조류 검출현황(19) :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3, 전남 4, 경북 1,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이번 동절기 닭, 오리 뿐만 아니라 메추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발생 지역도 6개 시·도에 이르는 만큼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22() 충북 진천군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청북도와 진천군과 인접한 2개 지역(안성, 천안)의 닭(메추리 포함)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22() 12시부터 12 23()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5)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위험 시기인 12월과 1월 기간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차단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둘째, 발생 축종인 메추리에서의 추가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전국 메추리 농장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이 취약한 메추리 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셋째, 발생 지역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별 방역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방역지역(~10km) 내를 출입하는 알·분뇨·사료 운반 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농장 출입 여부 등 방역기준 위반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지방정부에서 위반사항 행정 조치

  넷째, 산란계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1218일부터 실시중인 산란계 농장 일제검사를 31일까지 차질없이 이행하고,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위험농장(96)에 대한 점검도 1226일까지 실시한다.

 

4. 당부사항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메추리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전국 메추리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에 미흡한 사이 없는지 방역점검과 검사를 통해 조속히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점검,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고,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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