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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생활 전반의 접근성 확보 목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4일(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12.15.)와 편의증진심의회(12.18.)*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의2)
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①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②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④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종합계획 체계도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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