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난·안전 공무원 신속 결정 돕도록 사후 추인 신설 -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 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긴급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받을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따뜻한 온기를 나누다 … 연탄 배달 봉사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