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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투자·인재·문화 전반 개선
- 정부·지자체의 벤처 주간 운영 및 벤처포상 및 홍보사업 근거 마련
2025.12.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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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공포 즉시 시행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출자 근거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② 벤처투자 규제 개선 … 벤처투자 생태계 '숨통'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투자 의무 규제도 합리화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를 조정했다.
< 벤처투자 규제 개선 세부내용 >
| 구분 | 적용 대상 | 개정 전 | 개정 후 | |
|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대상 확대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3년)에 투자 |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3년) 및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에 투자 | |
| 투자의무 완화 | 비율 | 벤처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전체 조합(40%), 개별 조합(20%)에 투자비율 충족 의무 |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전체 조합(40%)에만 투자비율 충족 의무 |
| 기간 | 벤처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
등록 후 3년 경과시점부터 투자의무 충족 * 벤처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40%) 개인투자조합(50%) |
등록후 5년 경과시점부터 투자의무 충족 |
|
| 연도별 투자 | 벤처투자회사 | 등록후 3년까지 1년마다 최소 1건 이상 투자 | 등록후 3년까지 1건, 등록후 5년까지 1건 이상 투자 | |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의무 대상 확대 | 벤처투자회사 등 |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투자 |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투자 | |
| 행정처분 효과 승계 근거 마련 |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권리·의무가 일괄 승계 | 승계 기간(2년) 및 승계 예외조건 마련 |
|
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초기투자 생태계의 주축을 이루는 개인투자조합과 창업
기획자의 활동 반경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 … 불합리한 관행 사전 차단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입법 되었다. 이로써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
이는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책임 전가 행위를 차단하고,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④ '벤처기업 주간' 법제화… 국가 차원에서 벤처 성과 조명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기념행사와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과 벤처 성과 홍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도 신설했다.
이는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벤처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법 개정에 앞서 이미 '제1회 벤처주간(11.26~12.2)'을 선제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⑤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완화 … 성과 전 인센티브 설계 가능해져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도 손질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현금 보상 부담을 덜면서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 부여일 기준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 × 행사 대상 주식 수의 총합"이 5억원 이내
이는 벤처생태계 규모 확대와 인재 경쟁 심화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 단계에서 성장 기대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장기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출발점으로 '벤처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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