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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선박재활용협약」 및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기탁
- 국제적으로 선박 안전, 선원 보호 및 해양 환경 보호 강화 노력 표명
【관련 국정과제】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이하,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서를 12. 23.(화)(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 양 협약 가입동의안은 12. 3.(수) 국회 본회의 통과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되어 올해 6월 26일 발효되었다.
* (발효 요건) 비준국 15개국 이상, 선복량 40%와 최근 10년간 전 세계 재활용 실적 3% 이상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이 협약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하는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케이프타운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 전 단계에 있다.
* (발효 요건) 공해 운항하는 24미터 이상 어선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을 충족한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발효 / 현재 3,016척, 25개국 비준
정부는 이 협정에 선제적으로 가입하여 국제 기준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협정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복원성과 선체 구조가 강화되고, 선원들의 퇴선훈련, 소화훈련 세부 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수준이 향상되고 선원들의 근무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국내 법령(「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을 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선박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선박 안전, 선원 보호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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