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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사선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2,600만 원 지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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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공익신고·국민신문고 통한 제보 대상 - 원전 차단기 오조작 미보고, 무허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 총 9건 선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올 한 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공익신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제보하여 원자력·방사선안전에 기여한 신고자(9건)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라 1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 가능
원안위는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및 지급금액을 이같이 확정하였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4년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제보된 접수 총 45건에 대하여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들 9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이 각각 결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월성 4호기 차단기 오조작으로 기능 상실이 발생했음에도 발전소 경영진이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보('24.5.13.)에 대해서는 포상금 608만 원이,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사용·생산한 업체 제보('25.1.30.)에 대해서는 포상금 544만 원이,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에서 조사(照射) 알림 및 출입구 개폐 연동장치 해제 후 방사선을 방출했다는 제보('25.9.1.)에 대해서는 포상금 512만 원이 결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www.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6273-7804),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11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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