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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력이 강해 방역관리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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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225()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및 위험도 증가

 

  금일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22번째)되어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22건 및 야생조류에서 2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22) : 경기 9(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4(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3(보령 1, 천안 2), 전북 2(고창 1, 남원 1), 전남 3(나주 2, 영암 1), 광주광역시 1

 

  ** 야생조류 검출현황(21) :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3,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어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청형 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를 실시한 ,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 (감염력) 반수치사농도(LD50: lethal dose, 감염시킨 닭의 절반이 폐사했을때의 AI이러스 농도)는 이번에는 103.3으로 '23/'24시즌 104.4, '24/'25시즌 104.6 보다 10배 이상임

 

   * (병원성) 닭에서 자연 감염 시킨 경우 100% 폐사, 감염 후 폐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이번에는 2.4일로 '20/'21 시즌 이후(2.6~4.3) 가장 짧음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하고 있고, 현재 여러 지역과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12~1월에 48.1%가 발생('03년 이후 총 1,389건 발생 중 669)

  ** 10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산란계, 육용종계, 토종닭, 종오리, 육용오리, 메추리 등)에서 발생

  

2.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방역점검 결과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6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 예방법령에 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미흡사항

미흡농장수 (비율)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2(75%)

전실 운영 관리 미흡(청결·오염 구역 미구분,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 등)

11(69%)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10(63%)

알 운반 등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

9(56%)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8(50%)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등)

5(31%)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20개반 40)을 동원하여 행정명령 위반사항 등을 점검('25.10.112.22)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는 43호이며, 그 중 산란계 농가가 30(69.8%)2/3 이상을 차지하였다.

 

  * 위반농가 43: 산란계 30, 육용오리·육용종계·육계 각 3, 산란종계 2, 부화장·축산차량 각 1

 

총 위반 건수는 58(농가별 중복 포함)이고, 이 중 농장 출입차량 소독 , 알 차량 농장 진입 등 행정명령 및 공고 사항이 23*(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CCTV 관리 미흡 11(16.7%) 순으로 나타났다.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14, 출입 금지차량(알 운반·백신접종팀·상하차반) 농장진입 위반 9

 

  특히, 산란계 위반농가(30)에서 확인된 위반건수는 40건이며, 그 중 19*(40%)"행정명령 및 공고내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계란 운반 차량, 백신접종팀 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 시 2단계 소독(1차 차량소독기 소독 실시 2차 고압분무기로 차량 바퀴 등 소독 실시) 미실시 11, 계란 운반 차량·백신접종팀 차량·가금 상하차반 인력 운송차량의 농장내 진입금지 위반 8

 

  또한, 충남 천안·경기 안성 방역지역(10km 이내)내 농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란계 농가 5호에서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과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 시 2단계 소독 미실시 1,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 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30일 이상 미보관 2, 계란 상차용 지게차 소독 미실시 1

 

지방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엄정히 집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 할 계획이다.

 

  * 역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수본은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농가의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역 점검 시 주요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내부 진입금지 위반 여부와 농장 내 출입이 가능한 축산차량의 2단계 소독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농장 내 진입불가) (계란),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1224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추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를 구성하여 매일 상황 점검회의와 위험지역 현장점검, 축산관계자 지도·홍보 등 총력 대응한다.

    * 3개반 : 총괄대응팀(산란계 집중관리), 현장점검팀(발생지역 등 점검), 언론대응팀(홍보 등)

 

  , 1226일부터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기·충남·충북·전북·세종 등 위험지역(11개 시군)*에 농식품부 과장급 등을 일제히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경기 평택·안성, 충남 천안, 충북 음성·진천·청주, 세종, 전북 부안·김제

 

  ,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지역(화성, 평택, 안성, 천안)의 방역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1226일부터 내년 11일까지) 특별점검·관리한다.

   * 가축분뇨, 난좌, 백신접종 등 축산차량은 농장 내 진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알 및 사료 운반 차량은 사전 등록 후 방역전담관 입회하에 조건부로 출입 허용 등을 통해 특별점검·관리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가금농장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를 활용한 차단 방역수칙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행안부와 협력하여 대국민 대상 재난 자막 방송을 지속 송출한다.

 

   * 한국어, 영어, 태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인도어, 베트남어, 중국어

 

4. 당부사항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염력이 과거에 비하여 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여 빈틈없이 추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산란계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충남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응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근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 운반차량 등의 농장내 진입 금지와 농장 내에서의 2단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 가짐과 사람·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알 운반차량 등 위험 축산차량이 농장 내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2단계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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