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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물봉선 등 15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유입 엄격히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되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내년(2026년) 1월에 공개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는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밝혔다.
붙임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주요내용. 끝.
※ 별첨파일 추가지정 유입주의 생물 및 위해성 요약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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