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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발주 빌트인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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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신축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를 말하며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며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가구업체들의 영업 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정하여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하였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입찰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개, 과징금 총 1,427억 원에 이른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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