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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
- 기존 검진 연령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변경, 20세~49세 고위험군 선별 검사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12.19~12.24)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 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 (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 하기로 한 바 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 5개 원칙(1.중요한 건강문제, 2.조기발견 및 치료가능성, 3.검진방법 수용성, 4.검진으로 인한 이득, 5.비용효과성) 중 3.검진방법 수용성 충족
** '23년, 폐결핵 발견율 0.03%, 검진 비용 1,426억 원(전체 검진비용의 21%)
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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