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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야나두(이하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www.yanadoo.co.kr)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 야나두는 2014. 5월경부터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장학금', '전액 환급 장학금', '밀착케어 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 과정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66일 장학금'만을 운영하고 있다.
①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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