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에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1.6.~1.28.)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6일(화)부터 1월 28일(수)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
|
|
|
|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 시범사업 참여 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25.10)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6.1.6.)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원)를 받을 수 있다.
|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 |
|||||||||||||||||||||||||||||||||||||||||||||||||||||
|
(제공인력)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 의사 +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제공방법·기준) 의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사 방문간호(월 2회), 사회복지사 자원 연계 등 기존 직종별 역할을 수행
+ (기관 간 협업)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를 통한 환자 상황 공유 필요
(수가) 기존 수가에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보건소는 재택의료기본료 지급
-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 신설
협업 인센티브(장기요양보험) : 수급자당 20,000원(/월)
|
|||||||||||||||||||||||||||||||||||||||||||||||||||||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
이번 공모에 신설된 모형을 포함하여,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26.1~) > |
|||
|
|
내용 |
가능 지역 |
|
|
기본 모형 |
의원급 전담형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
전체 시·군·구 |
|
공공의료기관 전담형 |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
전체 시·군·구 |
|
|
의료 취약지 모형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25.11~) |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참여,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여 공동 운영 |
군 지역
공모 시작 시점('26.1.6.) 미설치 시·구 지역 |
|
병원급 전담형 ('26.1~) |
병원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
군 지역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
|
< ⑤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공모 신청은 1월 6일(화)부터 1월 28일(수)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 (033-736-1951~7) |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한·중 정상, '매년 만남' 공감대…전략적 대화 채널 복원도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
이재명 대통령, 중국 베이징 도착…동포간담회로 국빈 일정 시작
최신 뉴스
- [해명] 노후청사 복합개발 관련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 참석
-
이재명 대통령,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참석…창업생태계 협력 논의
-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에 전액 보상 추진
- 고용노동부, 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양청 및 산하기관 업무 점검을 통해 기관 혁신 당부
- "서울시가 '종묘 경관 촬영' 신청해놓고 신청과 다른 대규모 행사하려해 부득이 불허"
- (보도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철저히 조사중입니다
-
한국 기업들, 'CES 2026' 혁신상 휩쓸어…글로벌 판로 개척 본격화
- 중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