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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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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시작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1.6.) 개최,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6일(화)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

(단위 : 명)


연도

수요추계 1(ARIMA)

수요추계 2

(조성법 1)

수요추계 3

(조성법 2)

공급추계 1

공급추계 2*

-

미래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정책변화

2035

138,206

137,545

136,778

136,340

135,938

133,283

134,883

2040

149,273

148,235

147,034

145,636

144,688

138,137

139,673




   * 공급추계 2안의 경우 제12차 추계위('25.12.30.) 당시 일부 변수를 미세조정 하기로 함. 이를 반영하여 추계값을 수정하여 보정심에 제출(제12차 추계위 직후 발표 : 2035년 134,403명, 2040년 138,984명)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제2차 회의 개요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 현황


<별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활동 경과 및 결과 보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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