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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 총력대응 근거 마련(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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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 총력대응 근거 마련


-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되었으며, 2026.1.7.(수)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되었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정부조직법 개정(2026.1.2.)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 등으로 변경


  또한 사전검토 중심의 협력체계로 질병청 차장 및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협의체를 두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되었다."라고 밝히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붙임>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전문)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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