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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 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에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의 법인 또는 조합
** 現 기반구축 사업 신청 최소면적 대비 완화 면적 : (쌀) 10ha → 5, (원예·가공) 5ha → 3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80%(국비 30 / 지방비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는 '22년 19개소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30년까지 140개소 이상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지구지정·운영 계획 : ('22년) 19 → ('23) 17(36) → ('24) 15(51) → ('25) 15(66) → ('30) 140
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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