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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 관련 특별근로감독 실시
- 해수부,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목)부터 2월 4일(수)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하여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천 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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