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민간단체와 함께 연안 안전관리 강화...현장 중심 안전활동 공로에 감사장 전달
- 자율순찰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해경 지속적 협업과 지원 강화 의지 밝혀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안 안전순찰, 안전문화 확산, 인명구조 지원 등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와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공공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연안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수행해 온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이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연안 순찰, 안전시설 점검, 안전교육 및 캠페인, 인명구조 활동 등을 통해 연안 안전관리의 공백을 보완해 왔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주요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현장 활동을 지속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고 연안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지부 장흥구조대는 여름철 성수기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포함해 연안 순찰과 안전관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밀착형 안전활동을 이어왔다. 한국해양안전협회 역시 전국 주요 연안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찰과 환경정화, 안전시설 점검, 찾아가는 해양(수상)안전교육 등을 병행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안전협회는 포항 인근 해안가에서 환경정화 활동 중 발견한 마약 의심 물질을 해양경찰에 신속히 신고했으며, 이후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과 순찰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 이 사례는 민간단체의 연안 정화와 순찰 활동이 환경보호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협회는 2026년에도 연안 위험구역 중심의 순찰 확대,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신고체계 강화를 통해 연안 안전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은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보완하고 연안 안전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부지방산림청, 사고 없는 일터를 위한 안전 실천 의지 다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한·중 정상, '매년 만남' 공감대…전략적 대화 채널 복원도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장애인연금 2.1% 인상…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선발 5351명…근로감독·산업안전 500명 채용
최신 뉴스
-
영상
버텨오신 모든 시간에 박수를 보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
- 식기세척기 세제 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식기세척기 세제 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1.9.금.조간] 국내 극소저체중아 생존율 90%, 10년간 꾸준히 향상
-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 국가재난안전교육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난안전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안전도 배우고 추억도 쌓고, 온 가족이 함께 재난안전을 체험해 보세요
- 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한국-중국 식품 교역 확대·안전 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