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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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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국토부,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등 착수

- 국세청,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 등 지속 추진

- 경찰청,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지속 추진

-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편법증여, 가격 거짓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행위 1,308건 적발

□ 한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연말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25.11.5 ~ 12.31)을 운영한 바 있다.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콜센터 1644-9782


ㅇ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착수하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국 세 청


□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ㅇ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1차 조사('25.10.1.)에 이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ㅇ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ㅇ 또한,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사전 포착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경 찰 청


□ 경찰청은 작년 10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특별단속'을 추진중이다.


ㅇ 총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는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중으로, '25.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351건·844명을 송치구속13하였고,


- 나머지'집값 띄우기'등 7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1.9.기준) 총 481건·92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수사 진행하여 137명구속3을 송치하였다.


□ 향후에도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25.8~11월)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26.1분기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ㅇ 금번 검사는 '25년도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자체점검(국토부 이상거래 의심건*, 신규 사업자대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국토부(소비자보호기획단) 실거래 조사 → 이상거래 의심건 통보(금융위·금감원) → 개별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요청 → 적발·조치 결과 회신


□ 이날 회의에서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참석부처에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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